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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HDC현대산업개발도 입 다물 었다

 

광주 아이파크가 붕괴된 지 벌써 2개월 여가 지났습니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예견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애초 설계와도 다르고 시공 방식도 바꾸고 자재까지 부실했던 광주 아이파트.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1. 광주 아이파크 붕괴

 

1월에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파크 붕괴원인

 

 

국토교통부는 HDC 현대산업개발가 건설 중이었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그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시공, 법률 등의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의 원인에 대하여 심도 깊게 조사했습니다. 

2. 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

 

그 무엇 하나 그냥 지나가지 못한 총체적 난국 부실시공이었습니다. 설계 변경, 시공 방식 변경, 자재 부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잡아내야 하는 감리까지 부실이었습니다. 

 

1) 설계 변경

 

제일 처음 붕괴가 발생한 층은 39층입니다. 이 39층의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은 애초의 설계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옥상층인 39층과 38층 사이에는 배관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PIT 층을 두는 설계였는데 이 PIT 바닥 시공 방식을 작업의 용이함을 살 리가 위해 임의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하중이 중앙으로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시공 방식 변경

 

설계 변경뿐만 아니라 PIT 층을 지지해 주어야 하는 가설 지지대(동바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마음대로 철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PIT 층의 바닥이 붕괴를 했고 그 결과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적인 붕괴가 이어졌습니다. 

 

시공 중인 모든 고층 건물에는 최소 3개 층에 동바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39층이 타설 되는 시점에서 이 동바리가 제거되면 안 되는데 이 동바리가 제거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밝혀 내지는 못했지만 작업의 편의성을 위하여 제거된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3) 자재 부실

 

자재의 부실도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건물에 쓰이는 콘크리트가 부실이었습니다. 채취한 콘크리트는 시험 결과 대다수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밖에 되지 않아 원래 수준의 15%나 미달되었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중요한 부분인데 약하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제조와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가수에 의해서 강도가 떨어졌다는 뜻인데 그건 콘크리트를 만들면서 적당량 이상의 물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물을 추가적으로 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고층까지 끌어오리면 강한 점성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장비에 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작업의 용이성을 살리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애초의 원자재 품질의 불량이나 콘크리트 양성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언급함으로 그 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4) 감리 부실

 

하지만 이 모든 설계 변경, 시공 변경, 불량 자재 사용도 사전에 확인과 차단을 실시하는 감리 작업만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리 작업마저 부실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결국 총체적인 부실로 인명사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사 감리는 시 관계 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아서 구조안정성을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감리자는 업무 기준과 다른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했고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이유였던 콘크리크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정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결국 총체적인 부실에 의한 인재로 결론지어졌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광주 아이파크 붕괴

3. 광주 아이파크 붕괴 법적 대응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 수준의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1) 1년 내 영업정지 가능

 

중대재해 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적용돼 그 법 적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법 82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을 통한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 시 1년 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므로 1년 내 영업정지는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2) 등록 말소 가능 

건설산업법 83조 10항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하게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넘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나올 수 도 있습니다. 

 

3) 공중의 위험 해석 가능

 

공중의 위험이라는 법리해석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현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추가적 붕괴를 우려하여 별도 숙소로 피신한 상황이 발생된 것을 공중의 위험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말소까지 간다 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동아건설산업은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동아건설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튿날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법적 대응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장기화될 법적 다툼을 고려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 징계 외 형사 처벌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피하게 되었지만 현장소장, 안전관리 책임자 등 모두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보통 사고의 경우 현장 책임자들만 처벌되었지만 이번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 당시에 현산 본사 관계자 몇 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처럼 이번 사건 역시 여론이 확대된 상황으로 현대산업개발 본사의 책임자도 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의 차이가 궁금하면??  🔻🔻🔻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차이

요즘 부동산 시세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서울 시만 해도 일반 주택이나 빌라의 가격이 몇 년 새 2배가 올랐다면 아파트는 3배 이상이 올랐었으니까 많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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