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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3월 3일 지급 예정입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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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4분기 손실보상금 바뀐 내용

2.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3.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4.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

 

 

1. 4분기 손실보상금 바뀐 내용

 

 

이번에 손실보상금은 크게 3가지가 바뀌었습니다.

 

1) 보정률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은 80% 보정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급 적용되면서 작년 4분기부터 90%로 상향됩니다. 

 

2) 영업 제한 범주를 확대 했습니다.

 

좌석 띄우기, 1m 이상 거리두기가 적용되었던 사업체도 손실보상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3)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선지급금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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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일

 

방역 조치 이행기간은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입니다. 

 

작년 4분기 손실보상액은 3월 3일부터 지급 됩니다.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 됨으로서 6일간 고시 예고 기간을 갖게 되며 3월 3일 부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해 1분기, 1~3월 손실보상금은 28일부터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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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 비하여 확대시켰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상 대상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10월 1일~12월 31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따름으로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속하는 소기업이라는 것에는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과 같습니다.

 

확대된 대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까지 보상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즉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격 1m 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판 등의 방역 조치를 그대로 이행한 식당, 카페, 이발소, 미용실, 결혼식장, 돌잔치 행사장,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박람회장, 전시장, 키즈카페 등도 모두 4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4.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액

 

1월에 아시다시피 손실보상금 500만 원 한도에서 선지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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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론화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 신청이 1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신청하시고 도움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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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4차 손실보상금을 선지급받았을 때 공제 내용

 

1월 4차 손실보상금 중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은 경우에서는 이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일 4차 손실보상금 선지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액을 올 1분기 보상금 지급 때에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 1월 4차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이 확정 금액 초과일 경우

 

선지급액이 후에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 동안 1%의 저금리로 천천히 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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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금 산정 계산

 

일평균 매출 감소 앨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이때 매출액은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소닐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추정합니다. 

 

이 때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알려드린 데로 이때 선지급금 500만 원은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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