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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중 유급휴가지원금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상상을 초월하며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의 사업장에서도 유래 없이 많은 직원분들이 격리자로 구분되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유급휴가로 처리를 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 및 격리된 분들은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런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있고 이렇게 격리일을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로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사측에서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나 월차, 연차에서 휴가일을 제외했을 경우 개인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장님들, 대표님들 이 내용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손해 보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1. 유급휴가비 지원이란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직원의 격리에 유급휴가를 지급한 회사에서 유급휴가비를 국민연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모든 격리 생활지원금 내용이 2022.3.16 변경되어 유급휴가비 지원 역시 지원금액과 신청기한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다만 3월 15일 포함 이전에 입원, 격리가 통지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 고시 지침 기준을 적용하셔야 하고 3월 15일 이수부터는 개정 지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유급휴가비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단, 직원이 이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고 입원이나 격리를 한 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혹은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유급휴가비 신청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비

 

3. 유급휴가비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지원 금액은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으로 일수를 계산하는데 1일 최대 금액은 73,000원입니다. 

지원 금액 산정 =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급여액, 최대 73,000원

 

🔻 유급휴가 가능 인정일  - 통상적으로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이 제외됩니다. 최대 14일입니다. 

4. 유급휴가비 방법

 

🔻 신청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그 외의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5. 주의 사항

 

만일 내가 유급 휴가를 받았으면 격리로 인해 따로 신청할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대신 위와 같이 유급휴가비를 신청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시 무급휴가나 연월차를 사용했다면 생활지원금을 개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검사 신속검사로 대체 14일

14일부터 코로나 확진검사 신속검사로 대체 PCR 검사로 코로나 확진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던 확진검사가 신속검사로 14일부터 대체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1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4.extrafly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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